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오후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노출한 채 약 5분간 벽에 손을 짚고 춤을 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18:57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유치원 건물 옆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쥐고 흔들며 약 20초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4. 18:16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유치원 건물 옆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쥐고 흔들며 약 10초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F초등학교 운동회날 활영된 용의자 사진, K에서 촬영된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F초등학교 건물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첨부된 사진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