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260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0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F(여, 19세), G(여, 21)을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서 성기를 만지며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여, 19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