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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5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1), (2)의 가), (3)의 가) 내지 자 ,

나. (1) 내지 (5)사실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할지라도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을 수출, 매매, 사용하였다.

(1) 프로포폴 수출 가) 피고인은 2012. 1. 10.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5.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0.경 김포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로포폴 2병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중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기를 탑승하여 중국 상해 시로 출국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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