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80] 피고인은 2017. 6. 19. 경 중국 산동성 연 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8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은닉하고, 필로폰 약 0.71그램과 약 0.14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2개를 여행용 캐리어 가방 바깥 지퍼 속에 은닉한 다음, 위 지갑과 가방을 소지한 상태로, 2017. 6. 19. 08:45 경( 현지 시각) 중국 연 태 공항을 출발하는 중국 동방 항공 (MU) D 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0:41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0.93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017 고합 477] 피고인과 E은 중국에서 중국산 담배 등을 수집한 다음 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한 후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를 통하여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게 하여 통관하고 이를 국내 운송업자에 건네는 방법으로, 중국산 모조 담배, 모조상품, 중국산 홍 미삼 등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2006. 2. 22. 자 밀수입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2006. 2. 22.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 세관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중국산 아동복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순 번 1, 2번 기재와 같이 물품 원가 58,387,500원 상당의 중국산 모조 레 종 담배 50,000 갑( 시가 112,500,000원 상당) 및 물품 원가 15,532,000원 상당의 중국산 홍 미삼 2,000kg( 시가 60,000,000원 상당) 을 밀수입하였다.
나. 2006. 3. 23. 자 밀수입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