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정7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52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향해 위 회칼을 휘두르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