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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정7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5:30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52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향해 위 회칼을 휘두르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F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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