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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8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갤 럭 시 노트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매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0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3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2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한 인터넷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4를 40만 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 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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