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329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1028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변론이 진행된 결과 2009. 6. 1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대여금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4665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2018하면4665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여, 2018. 12. 10. 파산선고 결정을, 2019. 5. 31.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2019. 6.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 관련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9.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파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위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