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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19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2. 5. 13. B과 사이에 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23%(지연배상금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베스트크레디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을 거쳐 2015. 10. 29.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하단4707, 2011하면470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1. 12. 8.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본문], 파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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