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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26 2019가단195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09가단6695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5.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2.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5.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15.부터 각 2009. 4. 3.까지는 연 5%의, 2009. 4. 4.부터 2019. 3. 8.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7. 광주지방법원 2016하면397, 2016하단397호로 면책 및 파산을 신청하여 2016. 5. 20. 파산선고결정을, 2017. 6. 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6. 29.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파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위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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