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3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피해자 E 운영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3,400만 원을 주면 위 병원의 에어컨 15대를 교체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2. 1.경 우리은행에서 빌린 1,4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 직원의 밀린 임금도 1,1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에어컨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어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12. 6. 29.경 1,000만 원, 2012. 7. 6.경 1,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7면, 52면, 2권 54면, 55면, 5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대부분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