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0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경비원으로 2019. 4. 12. 23: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14세)이 평소 경비원들을 놀리고 도망가는 아이들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