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상가 뒤쪽에서, 피해자 C(33세)이 위 B오피스텔 310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