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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업원으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20:40경 구리시 B 유흥주점 앞 길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잘해주겠다고 하며 위 유흥주점으로 안내하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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