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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인근 도로에서 민락동 블루 베리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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