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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5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2:48 경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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