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13, 14, 16호증, 을 제4, 8, 17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불우 월남참전전우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2015. 8. 18.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으로 아래의 물품을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서 물 품 명 : 육군 하계용 운동복 수 량 : 17,291벌(DK) 총 제조 부기금액 : 413,756,339원(2015년 117,587,106원, 2016년 296,169,233원) 납품일자 : 2015. 7. 24.부터 2016. 5. 31.까지 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18조(하도급)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