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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나710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로부터 티케이물류 주식회사(이하 ‘티케이물류’) 소유의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에 원고는 같은 날(2013. 3. 27.) 피고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4.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13. 5. 15.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화물차에는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4,4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3. 5. 21. 송천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이 사건 화물차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러자 티케이물류는 2013. 5. 23.경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새로운 지입회사로 염두에 두고 있던 태진운수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 계약서 양식, 티케이물류의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위임장, 이 사건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증 등 원고가 새로운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서류들을 송부하였고, 태진운수는 2013. 5. 28.(원고 주장은 2013. 5. 29.) 위 서류들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5. 28.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송천새마을금고에게 ‘채권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2013. 5. 30. 천안세무서의 촉탁에 의한 체납처분 압류등록이 마쳐졌고, 그 후 2014. 4. 26.까지 위 압류를 포함하여 총 10건의 압류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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