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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4 2014고단5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울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라이노 4.5t 화물차 1대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할부금융대출을 받고, 2012. 12. 6.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채권가액 2,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포항시 남구 E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5회분의 원리금 4,799,500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오토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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