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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2 2014가단261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굴삭기(이하 ‘제1굴삭기‘라 한다)를 4,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 굴삭기(이하 ’제2굴삭기‘라 한다)를 3,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제1굴삭기에 대한 별지

1. 기재 각서, 제2굴삭기에 대한 별지

2.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상단에는 차종 및 형식,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양도인이 굴삭기에 대한 저당, 압류, 범칙금 등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이 출력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각서인인 피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작성되었고, 피고의 성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1굴삭기 대금 5,060만 원, 제2굴삭기 대금 4,235만 원 합계 9,29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 2굴삭기를 인도받았다.

제1굴삭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1. 12. 13.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앞으로 채권가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록이, 2012. 5. 14.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제1굴삭기에 관하여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경매신청전 건설기계 인도명령을 받아 2013. 11. 12. 인도명령을 집행하였고, 이후 같은 법원 F 건설기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1. 20. G 명의로 소유권변경등록이 마쳐졌다.

제2굴삭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1. 5. 18. 순천제일신용협동조합 앞으로 다른 건설기계 5대를 공동담보로 채권가액 5억 5,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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