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2. 20. 20:20 경 용인시 수지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C 3 층에 있는 ‘E’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2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겉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30 경 위 C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로 그곳에 있던 전열기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계속하여 발로 전열기, 의자, 주점 출입문 등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추가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