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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20 2017고단14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튀김용 집게로 피해자 소 유의 프라이팬을 내리쳐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49]

2. 각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 ’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자리에 앉아 “ 술을 달라” 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 시간 50분 동안 손님들을 쫓아내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1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데 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경 이후로 알콜의 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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