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0 2013노3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상대로 직접 간음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점, 부모가 이혼한 후 생업에 바쁜 부와 생활하였는데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관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것이 비행의 길로 들어선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범들과 공모하여 당시 14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I를 불러내 이 사건 범행장소로 데려가 공범들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위력으로써 간음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당시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정상적인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아직 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