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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2.05 2019노176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항소한 것으로 의제되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이 법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하던 때부터 지속적으로 간음하거나 강간하여 아이까지 낳게 한 다음 태어난 아이를 유기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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