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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5.27 2020노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성기에 딱밤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을 뿐,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 2019. 7. 2.자 범행은 착각하여 옆 방문을 열었다가 바로 사과를 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019. 7. 28.자 범행은 피해자 G에게 컵라면을 살 돈을 빌려달라고 10분 정도 사정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특수협박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관리실에 가서 관리인인 피해자 K에게 입주자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세 번이나 거절당하자 정신과 치료로 인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흉기인지 모르고 집에서 들고나온 것을 가지고 관리실 앞에서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에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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