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8. 체결된 매매계 약을...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와 소외 C은 1992. 12. 20.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8드단8239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08. 10. 1. 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중략)
3. 사건본인 D, E의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8. 12. 1.부터 2013. 2. 11.까지 매월 600,000원씩, 2013. 2. 12.부터 2014. 6. 12.까지 매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명 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피고는 위 계좌에 양육비를 입금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사건본인들의 학비 전액을 책임진다.
(하략) 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2) 이후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C의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C이 당시까지 연체한 양육비를 지급함에 따라 원고가 2012. 3. 6.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2012. 3. 9.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원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느단2469호로 양육비 등 심판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7. 6. C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교육비 및 치료비로 인한 양육비로 24,428,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위 심판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무자력요건 (1) C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30676호로 자기의 여동생인 피고에게 2012. 3. 28.자 매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