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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7.17.자 2016느단200425 심판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사건

2016느단200425 양육비부담부분변경심판

청구인

갑 ( 1980년생 , 남 )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 1978년생 , 여 )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건본인

1 . A

2 . B

판결선고

2017. 7. 17.

주문

1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5호 협 * * 협의이혼의사확 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양육비 중 2017 . 8 . 1 . 이후의 양육비를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 8 . 1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 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한다 .

2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양육비부담조서 ( 이하 ' 이 사건 조서 ' 라 한다 ) 에서 정한 양육비 중 201 6 . 11 . 30 . 이후의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 11 . 30 . 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 * . * . 혼인하여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는데 2015 . * * . * * . 협의이혼하면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 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씩을 매월 16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에 따라 이 사건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

2 . 판단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 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와 당초의 결 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 하다 ( 대법원 1991 . 6 . 25 .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 .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 * * 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서 근무하였고 이혼 당시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아파트에 관한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고 그와 관련한 채무 4 , 000만 원은 청구인이 떠맡아 변제한 사실 , 청구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위 회사에서 맡는 급여로 생활하였는데 2016 . 8 . 31 . 조 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3 , 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고 그 돈의 일부는 앞에서 본 아파트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구인은 이혼 시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 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조서에서 정한 양육비를 감액하기로 하되 ,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본인 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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