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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5.24. 선고 2011고단1479 판결
가.사기나.위증교사다.위증
사건

2011고단1479 가. 사기

2012고단172(병합) 나. 위증교사

다. 위증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검사

한진희, 김도형(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1고단1479]

■ 범행경위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 소재 G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퇴원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유방종양(멍울), 갑상샘 진료 및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방법은 유방종양(멍울)의 경우 맘모톰이라는 기계를 이용한 제거술을, 갑상 샘의 경우 고주파 절제술 내지 고주파 열치료술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적으로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이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환자들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명 '낮병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마치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환자들이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경 위 G의원에서 갑상샘 결절 수술을 받은 B가 6시간 이상 위 의원에 머물며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B에게 교부하여 주고, B는 2009. 2. 5.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원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6.경 질병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3,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B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2. 13.경부터 201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그 중 순번 33, 84번은 검사가 2012. 2. 9. 하지정맥류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각 삭제하고, "총 89회, 합계 174,675,263원"은 "총 87회, 합계 167,875,883원"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질병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7,875,883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의원을 운영하면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환자들이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7. 2. 13.부터 2010. 3. 16.까지 총 144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77,145,30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사건에서 B는 경찰에서 "위 병원에서 오전 9시 30분에 갑상샘 수술을 받고 오후 2시경 집으로 갔다", "수술을 받기 전에 병원에게 개인보험을 들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니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조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원 2011고단1479호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환자들이 모두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 B의 진술조서를 부동의 하여 B가 증인으로 신청되자 B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30.경 간호사를 통하여 B를 병원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무렵 위 병원에서 B에게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중요하다. 병원에 체류했던 시간이 6시간이 안 되면 민간보험을 받은 환자에게도 불리하다.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6시간은 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B에게 위 병원 상담실에서 "수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입원하여 오후 4시경에 퇴원하였고, 아이 학원시간에 맞춰서 4시경에 퇴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증인신문일 하루 전인 2011. 11. 2. 간호사를 통하여 B를 병원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사실확인서에 적은 내용대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법정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1. 11. 2. 22:3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하여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B로 하여금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3. 15: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허용구 앞에서 수술 당일 퇴원을 몇 시에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퇴원은 오후 4시 이후인 것으로, 그때 집에 도착하니 어둑 어둑하고 캄캄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경찰서에 가니까 긴장이 되고 떨려서 그랬는 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니 그때 어둑어둑해져서 집에 간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위 의원에 내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머무른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수술 당일인 2009. 2. 3. 10:13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09. 2. 3. 12:27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오후 4시 이후에 퇴원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2009. 2. 3. 13:05경으로 어둑어둑하지도 않았으며, 위 병원에서 최소한 6시간 이상 머무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3. 15: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허용구 앞에서 수술 당일 퇴원을 몇 시에 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퇴원은 오후 4시 이후인 것으로, 그때 집에 도착하니 어둑어둑하고 캄캄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경찰서에 가니까 긴장이 되고 떨려서 그랬는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니 그때 어둑어둑해져서 집에 간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위 의원에 내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머무른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술 당일인 2009. 2. 3. 10:13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2009. 2. 3. 12:27경 병원에서 퇴원하여 오후 4시 이후에 퇴원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2009. 2. 3. 13:05경으로 어둑어둑하지도 않았으며, 위 병원에서 최소한 6시간 이상 머무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B, K, L,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내원시간

1. 수사보고(일반)-약국조제시간(병원에서 나간 시간)

1. 수사보고(일반)-환자별 내원시간, 약국조제시간 비교

1. 수사보고(일반)-환자별 진료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일반)-A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일반)-심평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일반)-환자별 결제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일반)-A의 전화진술(2)

1. 수사보고서(입원환자들의 진료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1. 환자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B가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간 시간 확인)

1. 수사협조의뢰(의료기관 진료내역서 조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G의원 정보 검색

[2012고단1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환자들을 수술하였고, 수술 경과 및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한 관찰의 필요성에 따라 입원시켰으며, 6시간 이상 환자들의 수술 예후 등을 관찰한 다음 귀가토록 한 다음 사실대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병동 입원의 6시간이라는 시간적 개념은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이지 '입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나. 설령 환자가 병원 내에서 머무른 시간이 6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입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22, 27, 28, 30~43, 45~50, 52~55, 57~85, 87~89번까지 59건은 진료기록부상 입원 접수시간과 퇴원시간이 6시간 이상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과 환자 사이에는 보험사기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공동가공행위가 전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환자가 민영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정범의 고의가 없으므로, 보험사기의 방조행위도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입원의 의미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사실대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에게 시행한 맘모톰 시술 및 갑상선 고주파 수술은 수술 후 약물 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이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은 점, 피고인은 환자들이 맘모톰, 갑상선 고주파수술을 받는 경우 간호사에게 모두 입원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술을 모두 입원으로 처리해준다고 설명한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환자들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명 낮병동을 이용하여 마치 입원을 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해준 점, 위 환자들이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후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이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실대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J, B, K, L,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의 각 진료기록부 및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내용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한다.

다.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고, 환자들이 맘모톰, 갑상선 고주파수술을 하는 경우 간호사에게 모두 입원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해주었고, 환자들은 그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사인 피고인은 공범자들인 환자들과 사이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라.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위증죄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 위증교사죄 등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허용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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