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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3466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8. 10. C과 사이에, C이 2011. 4. 1. NH농협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NH농협은행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모기지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9. 10.부터 NH농협은행에 이자 등을 연체하여 NH농협은행이 2014. 10. 29.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5. 1. 28. 보험금 22,433,765원을 NH농협은행에 지급하였다.

3) 그 후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약정서 및 약관에 정한 이율(2015. 1. 29.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 2,009,815원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 약정에 따른 부대채권 38,763원이 발생하여 2015. 10. 15. 현재 C에 대한 원고의 채권액은 24,482,343원이다. 2015. 10. 16.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비율은 연 15%다. 나. 별지 표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 1)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1998. 5. 12.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A 앞으로 2013.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3. 9. 6. 접수 제23833호)가 마쳐졌다.

2) 피고 A는 2015. 4. 15. 피고 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같은 등기소 2015. 4. 27. 접수 제101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 소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1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D(C의 남편임), 근저당권자 E의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A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인 2013. 9. 13. 각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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