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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3446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0. B과 사이에 B이 서창농업협동조합과의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서창농업협동조합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기지 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2009. 4. 20. 서창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0,000,000원을 한도대출받았는데, 2013. 2. 21.경부터 이자 등을 연체하여, 서창농업협동조합은 2014. 3. 21.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서창농업협동조합에 보험금 42,485,232원을 지급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4. 6. 24.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4. 9. 2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6. 3. 9.까지는 연 12%이다.

2016. 3. 9. 현재 원고가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위변제보험금 구상금채권은 원금 42,485,232원, 미수금잔액 2,284,880원, 지연손해금 9,938,048원을 합한 54,708,160원이다.

다. B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2.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10. 15. 접수 제1306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4. 10. 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4. 11. 26. 접수 제1560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27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4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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