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정17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3:00경 충남 예산군 C 임야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버린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위 임야의 잡풀에 붙었고, 그 불이 위 임야 약 300㎡에 번져 D 소유 위 임야, 단풍나무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증명원
1. 수사협조의뢰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