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988]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263,9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627,5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경부터 2013. 6.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9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081,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58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3. 8.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7. 임금 1,200,000원, 2013. 8. 임금 537,096원 및 퇴직금 2,285,770원과 2009. 8. 1.부터 2013.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6. 임금 1,000,000원, 2013. 7. 임금 483,871원 및 퇴직금 9,706,610원 합계 15,213,3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I, J, K, D 각 작성의 진술서(K, D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진술서의 형식이므로, 증거의 요지에서는 이를 진술서로 기재한다.) 2014고단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