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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26 2011고단1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고단556』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2.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1. 8. 임금 60만 원, 2011. 9.부터 2012. 3.까지 임금 매월 120만 원의 합계 9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45』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5. 24.경까지 원주 H에 있는 I변전소 외 2개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247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187,10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99』 피고인은 2011. 06. 13.부터 2011. 08.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1. 8.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012고정359』 피고인은 2011. 05. 02.부터 2011. 0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1. 05. 임금 합계 78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2고정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진술조서, 피고인, N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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