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14739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B 답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2. 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상ㆍ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상ㆍ하수도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포장 및 상ㆍ하수도 시설을 철거하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