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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26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7. 9.경부터 2018. 7.경까지 교제한 사이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헤어진 후 수 회 만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를 강간하며 원고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하며 원고로부터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아래 표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2. 12.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90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수원고등법원 2019노659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20도6512호).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공갈 피고인은 2018. 8. 3. 14: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미리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위 사진을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2:00경 서울시 송파구 C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및 피해자의 사생활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해자 회사 사람들에게 유포할 듯이 하여 겁을 주어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12:00경 평택시 D 현장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듯이 하여 겁을 주어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시 송파구 E 모텔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꺾고, 피고인의 하체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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