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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11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7] 피고인은 2014. 4. 4. 20:4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악기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불특정 손님들이 미용실에서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022] 피고인은 2014. 8. 27. 19:2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같은 해 4월경 피해자가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한 채 1.8ℓ 소주병을 들고 위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큰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고소해 봐”라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무서워 들어오지 못하거나 안에서 대기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고, 예약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94]

1. 피고인은 2014. 6. 26. 06:37경 고양시 덕양구 F 내 피해자 G(남, 52세)이 운영하는 H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동소 천막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처음처럼 페트소주(640ml) 3개를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도합 7,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04: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처음처럼 페트소주(640ml) 4개와 맥주피쳐 1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합 14,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 0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처음처럼 병소주 2병과 청하소주 1병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합 4,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 피고인은 2014. 8. 6. 12:15경 고양시 덕양구 I건물 1층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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