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8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소재 "E"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E" 미용실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2:43경, 울산 북구 D 소재 "E" 미용실 내에서,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30,000원을 미용실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도합 705,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