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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8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소재 "E"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E" 미용실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2:43경, 울산 북구 D 소재 "E" 미용실 내에서,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30,000원을 미용실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도합 705,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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