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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21: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E(여, 37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 및 위 미용실 직원 G 등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3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 내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27. 22:15경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79 이마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장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 J(32세)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긁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지구대 소속 경찰들에 의하여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며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K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경찰관상해부위사진, F미용실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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