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31』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5. 1.경까지 서울 용산구 C상가 2층 16호에서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2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우자동차로부터 렉스턴 차량 1대를 구입할 테니 할부금융을 해 달라. 대출금 2,560만 원에 대하여는 12개월 할부로 2005. 3.부터 2006. 2.까지 매달 223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곳에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도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며, 렉스턴 차량도 며칠 있다가 바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렉스턴 차량 대금 2,560만 원을 대우자동차에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3174』 피고인은 2003. 5. 19.경부터 2005. 6. 30.경까지 서울 양천구 E건물 1201호에서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 G, 이하 ‘F’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4. 1.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토트컨설팅의 불상의 직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2.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포티엠의 불상의 직원에게 1,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