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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073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수개의 위조문서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한 경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 판시 제1의

나. 2 항 기재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전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됨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에 적용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한 채 이를 다른 죄들과 함께 모두 경합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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