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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4 2016가단9971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16. ‘C회사 대표’ D에게 시흥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층의 원, 투룸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모든 사항(계약 및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D은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원고가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월세로 전대를 하여 매달 335,000원을 줄 것이니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4.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건물 제203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찍고, 원고에게 피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원고는 2015. 11. 23.경부터 이틀에 걸쳐 D 계좌로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D은 원고에게, 2015. 12., 2016. 1. 및 같은 해 2.경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각 335,000원씩을 지급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제203호를 방문한 결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이 사건 건물 제2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203호를 이중으로 임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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