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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20 2018가단5490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3. 2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경 시흥시 M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N’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임대ㆍ관리업을 영위하던 O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위탁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건물위탁관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1. 임대차(전, 월세) 계약 체결 대행

2. 임대료(미납 임대료 포함) 징수 대행

3. 계약금 및 전월세 보증금 징수대행(입금계좌 - P은행 Q O)

8.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계약시 작성자 “건물주”의 명의로 한다.

순번 계약체결일 임차인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건물 호실) 임대차보증금(원) 1 2013. 5. 6. E R호 28,000,000원 2 2014. 12. 31. S호 28,000,000원 3 2015. 5. 5. B T호 30,000,000원 4 2014. 7. 28. D U호 30,000,000원 5 2014. 11. 18. J S호 30,000,000원 6 2014. 1. 16. H V호 30,000,000원 7 2014. 3. 5. G W호 28,000,000원 8 2013. 11. 1. K W호 30,000,000원 9 2013. 1. 17. C X호 32,000,000원 10 2012. 11. 28. F Y호 28,000,000원 11 2014. 3. 21. I Z호 28,000,000원

나. O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각각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장 사본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에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에 계약금 및 전월세 보증금 입금계좌로 기재된 O 명의의 P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또는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AA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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