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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09 2016가단10537
보증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B은 시흥시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경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C은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G소재 다가구주택의 각 방실에 관한 임대차(전, 월세) 계약 체결 대행, 임대료와 계약금 및 전월세보증금 징수 대행과 건물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다.

나. 피고 C은 2015. 10. 1.경 원고에게,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 방실 당 임차보증금 각 3,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각 3,5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C이 월세로 전대를 하여 매달 월세 상당을 지급할 터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제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0. 1.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 제203호와 제403호(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고는, 피고 C의 계좌로 위 각 임차보증금 합계 7,000만 원(3,500만 원 X 2)을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미 타에 임대한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위 각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아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전대하여 원고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임차보증금조차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 C 자신이 횡령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은 위 F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으로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피고 B이 기재되었으며,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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