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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8657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3. 16. ‘C 대표’ D에게 시흥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각 층의 원, 투룸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모든 사항(계약 및 임대료 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거래 계좌는 D 명의 ‘신한은행 F’로 지정하였다.

나. D은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원고가 임차보증금 35,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 피고가 월세로 전대를 하여 매달 335,000원을 준다고 한다. 그러니 전세 계약을 맺으라’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 17.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건물 제204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찍었고, 원고에게 피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 제204호를 G에게 임차보증금 32,000,000원에 임대한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이 사건 건물 제204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유권대리).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기본대리권인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권한을 주었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주었으며, D은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 관리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D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표현대리).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204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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