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10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5. 2. 25. 사망한 망 D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다.

경남 하동군 C 대 223㎡(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14. 3. 10. 망 E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피고는 2007. 4. 5.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함석 및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8.93㎡(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 5. 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과 폐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경남 하동군 F(이하 ‘F’)에 주소를 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 중 목조 함석 주택 32.07㎡는 1924년경, 목조 스레트 주택 16.86㎡는 1975년경 건축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3, 14,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은 이 사건 주택의 담장선과 축대 하단선을 표시한 것으로, 그 선내 (가) 19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또는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3, 24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아버지 망 G이 망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이 사건 주택을 준공하였고, 위 주택은 망 G, 배우자 망 D, 원고에게 순차 상속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16. 10.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점유 사실 인정여부 관련 법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