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0 2014고정1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2. 10:3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신문인 “D”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2011. 8. 18.자 『E』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의 소위 “댓글”란에 필명 “F”을 이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H과 I 골프장을 소유한 J 회장은 K 부회장으로서 K 회장인 L과 호형호제하며 L의 돈을 지원받아 급박한 자금에 시달리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접근하여 L 이름으로 근저당을 하고 J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는 숫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전문투기꾼이자 사기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다.”라고 입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의 성명불상자(ID : M)의 블로그 게시판 “N”란에 위 성명불상자가 2011. 8. 20. 15:44경『O』이라고 게시한 글 하단의 “댓글”란에 자신의 아이디 F를 이용하여, “K회사 L 회장은 공매나 경매로 나온 자금사정이 나뿐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접근하여 공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6%이상에 빌려주는 척 근저당을 하고 K회사 부회장이자 H 골프장과 I 골프장 주인인 J을 앞세워 가등기하게끔 부동산 소유주의 약점을 악용해 헐값으로 부동산 매입을 하는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이며 사기의 전형적인 숫법으로 부를 축적하기도 한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사회적 정의 구현 차원에서 L과 J은 마땅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라고 입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J은 L과 공모하여 부동산 투기나 사기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