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노45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적 의견 표명에 불과 하여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고, ②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가 아니며, ③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2. 10:3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문인 “D” 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에 게시된 2011. 8. 18. 자 『E』 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의 소위 “ 댓 글” 란에 필명 “F” 을 이용하여, “G” 라는 제목으로 “H 과 I 골프장을 소유한 J 회장은 K 부회장으로서 K 보일러 회장인 L과 호형 호제하며 L의 돈을 지원 받아 급박한 자금에 시달리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접근하여 L 이름으로 근저당을 하고 J 이름으로 가 등기를 하는 숫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전문 투기꾼 이자 사기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다.

”라고 입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1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털사이트 “ 다음 ”에서 제공하는 블 로그 서비스의 성명 불상자 (ID : M) 의 블 로그 게시판 “N” 란에 위 성명 불상 자가 2011. 8. 20.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