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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9.06 2011고단5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울산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컴퓨터에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 'E‘와 ‘F’ 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위 각 사이트에 자신이 개발한 메일 대량발송기 등이 패키지 형태로 설치되는 ‘울트라그룹매니져’ 등 프로그램들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등록 사이트(G)의 서버(IP H)에 도메인 등록정보(가입자 : ‘A', 등록지 : 'seoul')를 입력하고, 해외 이메일(I) 주소와 해외 인터넷전화(J) 등을 게시하였다.

또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웹 사이트 관련 모든 행위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문구를 게시하여 마치 위 사이트가 해외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스팸 게시글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1일 12시간 이상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위 사이트 광고 글을 무작위로 게시한 다음 프로그램 구매자들로부터 허무인 명의의 계좌로 위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악성프로그램 전달,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 7. 14.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자신이 개발한 ① 네이버 웹메일 발송기, ② 네이버 이메일 수집기, ③ 네이버 블로그 댓글 등록기, ④ 다음 블로그 댓글 등록기, ⑤ 네이버 지식인 의견글 등록기, ⑥ 네이버 블로그 등록기, ⑦ 네이버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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