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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06 2017나11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8쪽 9줄의 “앞서 본 증거” 부분을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9쪽 2, 3줄의 “(이 사건 이전에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1 다만 피고는 2011. 8. 8. 원고와 I에게 “천안시 E, F의 2필지 및 지상 건물 115세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 이전 및 건축주 명의변경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I가 지명한 R을 공동대표로, 원고를 감사로 등재하기로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천안시 E 임야 5,094㎡에 관하여는 현재까지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의 임원 개임의무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9쪽 15~18줄의 “가사 피고의 원고 측에 대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등 참조)” 부분 및 10쪽 11~13줄의 “가사 피고의 원고 측에 대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I, C과 함께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의 원고 측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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