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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20나2000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쪽 17줄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1974. 4. 3. 이전에 P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활동 사실을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를 위반하였고, ② 1974. 2. M단체 사무국 총무 대리직에 취임한 후 1974. 3. 11. U 등과 공모하여 내란을 선동하고, ③ 1974. 4. 4. X으로 하여금 공무원인 Y에게 뇌물 10,000원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원고는』 5쪽 18줄의 “원고 T” 부분을 “원고 I”으로 고친다.

7쪽 17줄의 “고용노동부” 부분을 “노동청”으로 고친다.

11쪽 15줄의 “이 판결 선고일” 부분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9쪽 20줄, 10쪽 3줄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부분을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친다.

11쪽 10줄에 인용된 ‘별지4 계산내역’ 중 "4. 원고 A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 A의 형사보상금 공제 원고 A의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1974. 4. 2.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9. 9. 2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911,004원(= 1,280,372원 × 5% × (45년 172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형사구금보상금을 위 지연손해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일실수입 원금에 충당한 후, 그 나머지를 원고 A의 위자료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의 잔존 고유위자료는 391,542,576원[= 고유위자료 500,000,000원 - 형사구금보상금 112,648,800원 -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2,911,004원 - 일실수입 원금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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