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2쪽 4∼5줄의 “공고하였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7. 10. 13. 선발예정 인원을 증원하고, 면접시험 일정을 2018. 2. 12.(월)∼2018. 2. 13.(화)에서 2018. 2. 8.(목)∼2018. 2. 13.(화)로 변경하여 공고하였다
)』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6, 7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9~12줄의 “나아가 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아가 2017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추가 채용절차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거법령, 모집단위(사회복지 분야), 응시결격 사유 등 채용조건, 시험과목 등에서 위 추가 채용절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무원 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을 제29호증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255 판결 참조).』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7줄의 “갑 제19, 20호증” 부분을 “갑 제19 내지 2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7∼18줄의 “을 제9 내지 12호증의” 부분을 “을 제9 내지 12, 15, 18, 19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8줄의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이유 10쪽 17줄부터 11쪽 12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한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저술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1996. 3. 1. 교육부...